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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가능성 대단히 높아"



정치 일반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가능성 대단히 높아"

    朴, 30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할 듯

    -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
    - 구속되면 최장 20일간 신병확보 가능해
    - 朴&崔, 전면적인 법정투쟁 나설 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27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의원 (민주당)

    ◇ 정관용>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됐죠.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으로 정해졌고요. 아마도 31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셨고요. 판사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범계>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박 의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구속영장 청구겠죠?

    ◆ 박범계> 네, 당연합니다. 법과 원칙대로 헌법 정신과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인 영장 청구로 보여집니다. 법 앞에 평등하니까요, 누구나.

    ◇ 정관용> 검찰의 입장은 그러니까 혐의가 중하고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건가요?

    ◆ 박범계> 네, 중한 범죄로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인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들과의 형평성의 문제 이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지금 특검까지 거치면서 적용된 혐의가 총 13가지인데 구속영장 청구에도 13가지가 다 나왔나요?

    ◆ 박범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공여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일단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전체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삼성과 관련해서 전체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부분 중에 전체를 다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중에 78억 정유라에게 간 부분만 받아들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SK, 롯데 부분과 관련돼서 수사 중이라고 한 걸로 봐서는 이 부분은 영장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보도가 쭉 나오는 것을 보면 일단 뇌물죄는 적용했다는 게 확인됐다는 이런 식의 보도는 나오더라고요.

    ◆ 박범계> 맞습니다. 특검은 크게 뇌물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중에 하나는 미르와 K재단, 하나는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이 세 가지 죄목인데요. 그 중에 전부를 다 뇌물수수 혹은 제3자 뇌물수수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78억 부분에 한해서만 검찰이 받아들였는지는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 정관용> 13가지나 되지만 중한 것은 뇌물, 직권남용, 기밀누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 박범계> 절대적으로 특가법상의 뇌물수수 부분입니다. 78억 부분이죠.

    ◇ 정관용>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

    ◆ 박범계> 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27일 오후 서초구 중앙지검에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정관용> 판사출신이시니까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판사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 박범계> 30일까지 시간을 한 3일 정도 준 건데요. 30일 오전 10시 반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구속심사를 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문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구인장을 보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을 경유해서 법원으로 법정으로 출석하게 되는데요. 영장이 청구되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미 발부가 된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공범들의 구속 기소 사안으로 봤을 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데 법정의 출석할까요?

    ◆ 박범계> 저는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법정투쟁을 선언한 거고요. 또 하나는 오늘 최순실의 반응 중에 특검에 대해서 변태적인 법 운용을 했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전면적인 법정투쟁, 정치투쟁을 저는 선언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아마도 본안 재판의 판을 방불케 하는 장시간의 재판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구속 재판에 있어서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만약 검찰의 구인장 발부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출석 안 하면요?

    ◆ 박범계> 이 구인장은 신문용 구인장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 구인장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고요. 다른 측면, 즉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체포영장의 발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것은 또 차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법정에 출석 안 해도 결과적으로는 체포영장 식으로 해서 신병 확보에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가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겠군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 박범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본인의 7시간에 걸친 조서 열람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판사를 상대로 또는 법적인 측면에 대한 강력한 호소를 할 것으로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강력한 호소를 해도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죠?

    ◆ 박범계> 대단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해서 구속이 집행되면 그로부터 법정에 기소할 때까지는 얼마나 기간이 있는 겁니까?

    ◆ 박범계> 지금 검찰 제2기 특수본에 나머지 수사가 아직 꽤 남아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 된 내용 같으면 SK, 롯데와 같은 수사가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이 부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부분이 엮여져 있을 겁니다. 또 우병우 관련된 수사도 남아 있고요. 이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로부터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최장 20일 동안에 신병 확보가 가능합니다, 한 번 연장을 해서요. 10일, 10일,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치소에서 그 20일 동안 검찰청을 왔다갔다 하면서 또 조사를 받고 그리고 기소가 되는 이런 절차겠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의원 (사진=황진환 기자)

     

    ◇ 정관용> 이건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형량을 얼마를 받게 되느냐, 유죄가 난다면 이런 얘기들이 벌써 보도가 돼서 조금 정리해 주세요. 형량이 제일 센 게 뇌물죄라면서요?

    ◆ 박범계>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특가법상의 뇌물수수 그리고 제3자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이런 것들은 법정형이 약합니다. 공무상 비밀누설도 그렇고요. 다 특가법상의 뇌물수수로 수용됩니다. 모든 법정형이요. 특가법상의 뇌물수수는 무기징역 혹은 징역 10년 이상에서 30년까지인데 여러 범죄를 13가지 항목의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이라는 것을 해서 2분의 1 가중을 하면 10년에서 45년까지 형기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저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것인가, 유기징역을 선택할 것이냐가 재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전제로써는 지금 13개 항목의 범죄 혐의가 다 유죄 인정이 되느냐에 대한 지난한 장기간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기는 만약에 특가법상의 뇌물수수까지 인정이 된다면 10년이 훨씬 넘는 유기징역형은 최소한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단 유죄가 되면 최소 10년 이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몇 가지가 함께 죄가 더 있기 때문에 최장 30년인데 15년 그 절반을 합해서 45년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죠?

    ◆ 박범계> 유기징역의 형기의 범위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최소로 잡더라도 10년에 플러스 5인 15년 이상,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 박범계>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재판은 최순실 씨 등 하고 함께 병합해서 받게 됩니까? 따로따로 받게 됩니까?

    ◆ 박범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20일간의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면 기소가 될 건데요. 지금 현재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의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은 서울지방법원 형사부의 여러 재판부에 나눠서 배당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가 되면 어느 재판부로 배당이 될는지는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은 30일 오전부터 진행될 영장실질심사를 좀 주시해야 되겠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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