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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이영복 부탁으로 수사책임자인 동부지청장 만나



법조

    현기환, 이영복 부탁으로 수사책임자인 동부지청장 만나

    이영복, 현 전 수석 공판서 증언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현기환(58·구속기소)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회장의 부탁을 받고 김한수(50·사법연수원 24기)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에게 엘시티 내사 여부를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현 전 수석과 김 지청장이 만난 시점은 동부지청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던 때여서 현 전 수석이 수사 무마나 지연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법정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27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현 전 수석의 세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 회장은 "엘시티 사건을 (검찰이) 내사하던 때인 지난해 3~4월 피고인(현 전 수석)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왜 내사하는가 의문이 들어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 전 수석이 김 지청장을 직접 만나고 나서 "내사 결과 아무것도 없다더라. 사업이나 열심히 하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당시에는 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시기여서 엘시티 수사의 총괄 책임자를 만나 내사와 관련한 얘기를 꺼낸 것은 사건을 무마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적절치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과 현 전 수석의 변호인은 이날 이 회장이 현 전 수석에게 대납한 술값(3160만 원 상당)과 엘시티 법인카드·상품권 제공(1억400만 원 상당)의 대가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변호인은 "현 전 수석과 이 회장은 오래 전부터 친분을 가진 사이다. 선의로 금품을 제공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도 "야인 때 지인들에게 밥이나 사라는 취지로 법인카드를 줬다. 청와대에 (현 전 수석이) 들어가고 나서는 법인카드를 돌려 받았다"며 "가장으로서의 체면을 생각해 (법인카드나 상품권을) 줬을 뿐 뭘 생각하고 준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을 지낸 뒤 청와대 입성 전까지 활발한 정치활동을 한 점을 부각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 때 이 회장의 하소연을 듣고 고층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산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 회장은 재판 끝날때 쯤 "어려운 형편에서 엘시티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 문제 때문에 자꾸 지연돼 어려움을 겪었다. 죄송하다"고 말하던 중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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