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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비용 절감하려고…" 무연고 유골 불법 화장한 추모공원 대표(종합)



대전

    "화장비용 절감하려고…" 무연고 유골 불법 화장한 추모공원 대표(종합)

    발굴된 유골(사진=김미성 기자)

     

    수천 구의 무연고 유골을 불법으로 화장한 추모공원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10년 이상 된 무연고 유골을 불법 화장한 뒤 추모공원에 매립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모공원 대표 A(65)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의 지시로 무연고 유골을 불법 화장한 종업원 B(60)씨와 C(37)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화장시설이 아닌 충남 금산의 한 추모공원 공터에서 무연고 유골 3455구를 불법화장해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추모공원 대표 A씨는 금산군에 신고된 무연고 유골 안치 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무연고 유골을 불법화장해 추모 공원에 매립했다.

    무연고 유골이 발견되면 행정 당국의 절차를 거쳐 추모 공원 유골 봉안시설에서 10년간 보관한 후 화장해 집단 매장하는데, 추모 공원 측은 이에 대한 비용을 미리 받게 된다.

    1구당 4~5만 원 상당인 무연고 유골의 화장 비용을 미리 받은 A대표는 10년 뒤 정식 허가가 난 화장시설에 의뢰해 화장해야 하지만, 화장 비용을 절감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화장된 무연고 유골 중에는 10년이 안 된 유골도 100여 구가량 있었다.

    포화한 무연고 유골 안치 장소를 비워 유연고 유골을 넣으면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의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A씨 일당이 챙긴 부당 이득은 1억 7천만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3일 압수수색을 통해 무연고 유골 대장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또 3차에 걸친 굴착기 발굴 작업을 통해 무연고 유골 및 뼛가루를 확보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연고 유골을 불법적으로 화장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추모 공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행정당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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