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집중단속에 나섰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경주지청은 28일 지청 중회의실에서 경찰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5가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단속대상은 흑색선전 사범, 금품 선거사범, 여론조작 사범, 각종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다.
검찰은 이번 대선이 유례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면서 검증을 빙자한 흑색선전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단속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특히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와 특정 지역이나 성별에 대한 모욕, 선거일 직전의 무분별한 고소 등도 집중 단속한다.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해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는 기존 선관위 조사와 선관위 고발, 검찰조사 방식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발 전 선관위로부터 조사 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이다.
경주지청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꾸려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고, 관계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다.
경주지청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분과 소속 정당,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공명선거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