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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아이와 함께 근무'…유연근무제시 재정지원 확대



경제정책

    '집에서 아이와 함께 근무'…유연근무제시 재정지원 확대

    지원대상 중견기업으로 확대… 1인당 364만원 → 520만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제5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열어 유연근무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근로자가 주5일 전일제 대신 재택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 지원 대상을 현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지원금도 연간 최대 364만원에서 520만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3년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를 일컫는다.

    또한, 원격·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설치비용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제시했다. ▲ 정시 퇴근 ▲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 업무집중도 향상 ▲ 똑똑한 회의 ▲ 명확한 업무지시 ▲ 유연한 근무 ▲ 똑똑한 보고 ▲ 건전한 회식문화 ▲ 연가사용 활성화 ▲ 관리자부터 실천 등이다.

    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 확산되도록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부문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인사혁신처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지침은 ▲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실시 ▲ 최소휴식시간 보장 ▲ 퇴근 직전 업무지시 지양 ▲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 공휴일 근무 엄격제한 등을 운용하고 있다.

    한편,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는 2015년 12월15일 경제5단체의 '저출산 극복선언' 실천노력을 가시화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경제5단체·관계부처·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며 "기업이 스스로 여건에 맞는 근로시간을 자율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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