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국가유공자증을 위조해 할인된 가격에 기차표를 끊은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6월쯤 대전역 대기실에서 주운 타인의 국가유공자증에 자신의 사진을 덧붙여 위조한 뒤 그해 9월 8일까지 모두 55차례에 걸쳐 대전역 매표소에서 할인된 가격에 기차표를 구매해 모두 39만 22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반성하고 있는 점과 편취금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