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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사장 체크카드로 유흥업소 사용한 종업원



경남

    노래주점 사장 체크카드로 유흥업소 사용한 종업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노래주점 사장의 체크카드를 훔쳐 1천만 원 가량을 유흥비로 사용한 종업원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 30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노래방 계산대에 있던 현금 12만 원과 사장 B(49)씨의 체크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체크카드로 창원 지역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며 최근까지 31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부터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사장이 체크카드를 계산대에 넣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빼돌려 범행을 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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