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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배창한 전 김해시의장, 징역형 구형



경남

    '금품선거' 배창한 전 김해시의장, 징역형 구형

    박정규 의원 징역 1년 구형…나머지 의원 3명은 기소유예 처분

     

    의장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배창한 전 김해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8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 전 의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배 전 의원은 2014~2016년 사이 지인을 통해 같은 당 동료 시의원 여러 명에게 선거자금 지원이나 지지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현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배 전 의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동료 의원들과 시의회에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 전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검찰은 또 배 전 의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김해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배 전 의장 등에 대해서는 실형을 구형했지만, 배 전 의장에게 돈을 받은 나머지 시의원 3명에 대해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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