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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정부 소녀상 설치 지원' 법안 발의



부산

    김해영 의원 '정부 소녀상 설치 지원'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29일 정부의 위안부 소녀상 설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과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시민단체 등 민간차원이 설치하려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설치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단체 등이 여성가족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 설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의위원회는 심사 결과,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위안부피해자 소녀상 설치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소녀상 설치에 대한 정부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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