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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차량 동승경찰관, 사고사실 알고도 도주



제주

    뺑소니 차량 동승경찰관, 사고사실 알고도 도주

    자녀 둔 30대 몽골여성 길에서 쉬다가 숨져

    경찰 로고 (사진=자료사진)

     

    제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발생 차량에 현직 경찰관이 동승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경찰관이 사고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상대로 2차 조사를 완료하고 뺑소니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2시20분쯤 서귀포시 평화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송모(41·여)씨가 길에 있던 몽골인 B(34.여)씨를 치고 달아났다.

    당시 송씨는 경찰의 추적 끝에 7시간 만에 붙잡혔다. 하지만 송씨의 차량 안에 A경위가 타고 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송씨는 경찰에서 A경위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이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7일 실질심사에서 송씨가 A경위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가자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2차 조사를 마친 상태며 A경위 또한 사고 당시 송씨에게 가자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외부 사고 자체에 대한 사실을 알고 인정한 것인지,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도 가자고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송씨 등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A경위에게 특가법상 도주차량 과실치사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A경위는 다음달 3일까지 휴가를 낸 상태다.

    숨진 몽골인 B씨는 지난 2009년 제주에서 결혼해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차를 타고 이동하다 길가에 멈춰 휴식을 취했다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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