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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해?" 흉기로 손등 찌른 40대女 징역형



제주

    "반말해?" 흉기로 손등 찌른 40대女 징역형

     

    반말을 해 화가 난다며 흉기로 손등을 찌르고 지인의 물품을 부신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40·여)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3시28분쯤 자택에서 동거남과 동거남의 지인 A씨(30)와 술을 마시다 A씨가 반말을 하자 흉기로 A씨의 손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7월17일 오후 9시40분쯤에는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먼저 자리를 일어서자 B씨의 선글라스를 바닥에 던져 밟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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