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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무단 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운전자 '무죄'

대전

    '만취' 무단 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운전자 '무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늦은 밤 만취 상태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주변 환경이 무단 횡단을 예상할 수 없었고 운전자가 어두운 옷을 입은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시간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8시 59분쯤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무단 횡단을 하는 최모(59)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자는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었으며 만취 상태로 무단 횡단을 시도했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행자를 발견 시부터 충격 시까지의 시간은 1초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6차선의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 횡단하지 않으리라 신뢰할 수 있었고 시간상 피고인에게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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