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한 40대가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49)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5개 계정의 SNS를 통해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북한군 상좌아들'이라거나 '빨갱이', '위장좌파’ 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과 비방이 포함된 글과 동영상․합성사진 등 66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처 불명의 선거 여론조사 5건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