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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레알?] 가산점 10% 받는 5·18 유공자 자녀는 공시생의 적?



사회 일반

    [이거 레알?] 가산점 10% 받는 5·18 유공자 자녀는 공시생의 적?

     

    언제부터인가 온라인에서 5·18 국가유공자 가족을 두고 '10% 가산점 받는 금수저'라는 글이 돌기 시작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국가고시에서 5~10% 가산점을 받는 5·18 유공자가 공직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것.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내용은 대체로 거짓이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5·18 국가유공자 공직 싹쓸이 논란 내용. 사진 = 뉴스타운 캡쳐

     

    현재 국가유공자 가족은 공무원 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는다.

    2006년 이전에는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줬다. 하지만 2006년 헌법 불합치 결정 뒤 5~10%만 주는 것으로 변경됐다.

    변경된 제도는 국가유공자로 분류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유가족(자녀 포함)에게 10%의 가산점을 주고, 사망이 아닌 부상이나 공상의 경우 5%의 가산점을 준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 시험에서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지원순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 '5·18사망자 또는 행불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불자'의 유가족이다.

    자료 = 2017년 1월 국가보훈처 보훈대상별현황

     

    10%의 가산점을 받더라도 과다합격 문제 때문에 합격률은 전체 합격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그밖에 국가유공자 가족은 5%의 가산점만 주어진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별 현황을 살펴보면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유가족 대상자는 전몰 군경이 3만 6553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순직 군경 1만 7128명, 순직 공무원 8736명, 순국선열 789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산점으로 공직을 싹쓸이한다'고 주장하는 5·18 유공자 유가족은 183명에 불과했다.

    5% 가산점을 받는 대상자 역시 전상군경 가족이 6만 8526명으로 가장 많았다. 5·18 보훈대상자 가족은 555명뿐이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정보가 시작된 것일까?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 조건으로 '5·18 10% 가산점'을 입력해보면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다.

    한 뉴스 매체가 2013년 7월 29일부터 관련 내용의 기사를 계속 보도하고 있었다.

    문제는 내용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것.

     

    해당 매체는 공무원 시험 합격에서 가산점을 받은 전체 국가유공자 가족의 사례를 마치 5.18 유공자 가족만 받는 혜택으로 왜곡 보도를 하고 있었다.

    '5.18은 광부와 북한이 합작한 적화통일 군사작전이었다!', '짐승만도 못한 이 전라도 빨갱이들아', '우익과 좌익은 한쪽 죽이기 전쟁 벌여야' 등 최근까지도 오피니언 코너로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있었다.

    5·18 유공자 10% 가산점 관련 보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때부터 시작해 대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가산점 혜택은 모든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해당한다. 보수 측이 참전 용사, 순국선열 등의 국가유공자 집단을 비난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5·18 국가유공자는 보수 측에서 인정하지 않는 유공자로 터무니없는 비난의 대상이 돼 왔다.

    이제 그 방식이 젊은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겨냥 한 '가짜뉴스'로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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