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세월호피해자지원법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188표, 기권 11표로 세월호피해자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지원법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에 대한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의원 204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법안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처리가 무산될 뻔 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이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본회의 직권상정에 합의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제조물책임법 등 법안 79개를 처리하는 한편,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