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시간 40분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후 7시 11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18분 뒤에 법정을 나와 청와대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굳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억울한 부분 충분히 소명됐다 생각하나,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 뇌물 혐의 부인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침묵으로 일관했다.
포토라인에도 출석 때처럼 잠시도 서지 않은 채 지나친 박 전 대통령은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8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휴정은 오후 1시 6분에 61분간, 오후 4시 20분에 15분간 두차례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첫 휴정 때 법정 옆 휴게실에서 대기하며 변호인들과 함께 청와대 경호원이 챙겨 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가 8시간 41분이 걸리면서 지난 1997년 영장심사제도 도입 이래 7시간 30분의 역대 최장시간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록은 깨졌다.
박 전 대통령은 298억원대 뇌물수수와 재단 강제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2만 쪽에 이르는 220여권의 사건기록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의 대국민담화,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독 최후진술,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영장심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다투는 사안이 많아 장시간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오명에 이어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