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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구속…法 "주요 혐의 소명 돼"



법조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法 "주요 혐의 소명 돼"

    영장심사 받고 구속된 첫 前대통령 불명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3번째로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고 구속된 첫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를 마친지 7시간 50분 만의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강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박 전 대통령의 해명으로 볼 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에 달하는 혐의가 최종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면 중형을 피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만 인정되도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기 때문이다.

    특히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와 대포폰(차명폰)을 비롯해 각종 자료가 이미 폐기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정농단의 공범이나 관련자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삼성동 자택'에서의 주거가 확실한 만큼, 도주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압송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씨와 조카 장시호씨뿐만 아니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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