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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박주선 "단통법 폐지하고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할 것"

박주선 "단통법 폐지하고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할 것"

 

국민의당 대선후보경선에 나선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단통법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제4이동통신 사업자 등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 3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소득대비 통신비 지출 1등 국가로, 국내에서 이동통신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시장을 지배해온 이동통신과 단말기 담합 판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가계통신비 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장을 완전한 경쟁시장으로 변모시킴으로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현재의 이동통신시장은 제4의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불발되고,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도 여전히 낮아 요금경쟁체제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의 고착화와 소비자 혜택을 저해시키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는 것과 더불어,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의 결합판매를 근절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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