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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뒤 "병원에 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이모(20)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8시 30분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 모 백화점 여성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18)를 업던 중 함께 넘어져 얼굴에 피가 흘렀다.

이 모습을 본 여자친구가 "병원에 가자"고 하자 "가지 않겠다"며 마구 때려 골절 등 7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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