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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처벌기준 강화…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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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처벌기준 강화…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음주운전 기준,고령운전자 면허관리 강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OECD 회원국 최하위권인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올해 말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도심 속도 하향, 음주운전 기준과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강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자동차 만대당 1.6명인 3천명대로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하고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3%)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처분 강화 관련법은 현재 국회 안행위에 상정돼 심의를 벌이고 있다.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하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가 2019년 9월부터 모든 신차에 적용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돼 현제 65세 5년인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를 75세 3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 안전속도 5030'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심 전체 차량 운행 속도를 50㎞, 좁은 도로 등은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안동시와 여수시, 세종시 등에서 속도저감대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부산과 울산,대구 등 10곳에서 올해 속도하향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하고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대형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한다.

    사고다발 운수업체에 대해 전세버스 단체할증 강화(30%→최대 50%), 화물차량 단체할증 도입을 추진하고, 전세버스 업체, 차량, 운전자, 사고이력 등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전세버스 안전정보 의무공시제도도 도입한다.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전년 대비 7.1%가 줄어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1명보다 크게 높고 교통안전이 34개국 가운데 32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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