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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父신격호 주식 압류 해지…"주식소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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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父신격호 주식 압류 해지…"주식소재 파악"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박종민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주식에 대한 압류를 풀었다.

    신 전 부회장은 4일 "신격호 총괄회장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증권회사 등에 취했던 압류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신한증권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이 소재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압류를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말한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말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 전 회장은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가 반환되지 않았고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임을 알게 됐다"면서 "자신의 주식재산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신격호 총괄회장의 나머지 자녀들은 지난 2일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또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해 자신들을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강제집행 관련 이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신동주나 신동빈 측 등 가족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한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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