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시민사회단체가 홍준표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최호영 기자)
경남의 시민사회가 고의로 도지사 보궐선거를 막겠다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는 4일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인 홍 지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확정됐음에도 아직까지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의무를 유기하여 형법 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공직선거법 일부 규정을 악용해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도지사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와의 면담을 위해 도청을 찾았다.
이들은 "홍 지사의 도민 참정권 유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공문을 들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공무원과 청원경찰에 의해 막혀 30여분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만약 예견된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해 도민의 참정권이 유린당한다면 행정부지사도 즉각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경남선관위도 방문해 이른바 '꼼수 사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준표 적폐 청산' 기자회견. (사진=최호영 기자)
옛 진주의료원, 학교비정적규직 노동자 등이 포함된 '홍준표 적폐 청산을 바라는 경남지역 시민사회 모두'라는 단체도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적폐를 청산하자"고 외쳤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했다면 홍 지사는 도민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되어 있는데도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 등록 시한을 이용,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어찌 국민을 대표하는 통치권자, 정치 지도자를 자임하다는 말인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적폐청산과 함게 홍준표 적폐 청산도 이뤄져야 한다"며 "그 첫 걸음은 홍준표 한국당 후보에 대한 국민적 심판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