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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사물함 2억 원…최유정 변호사 은닉 범죄자금

사건/사고

    대학 사물함 2억 원…최유정 변호사 은닉 범죄자금

    (사진=수원중부경찰서 제공)

     

    성균관대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 상당의 뭉칫돈은 최유정 변호사가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은닉한 돈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오후 2시30분쯤 성균관대 A(48) 교수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쯤 A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후 참고인 신분으로 동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교수로부터 지난 2월 16일 오후 학교 사물함에 최 변호사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A 교수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은닉자금이 있는 지 등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7일 오후 8시쯤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5만 원짜리 지폐로 9000만 원, 미화 100달러짜리로 10만 달러 등 2억 원 상당의 돈이 발견됐다.

    뭉칫돈은 사물함을 관리하는 학생회가 신학기를 맞아 일정기간 공지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사물함에 대해 강제 개방해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돈은 4개의 노란색 봉투 안에 100장씩 여러 묶음으로 나누어 담겨져 있었다.

    (사진=수원중부경찰서 제공)

     

    경찰은 주변 탐문수사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정작 돈이 발견된 사물함 주위에 CCTV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사물함이 있는 구역으로 진입하는 통로에 있는 CCTV에 해당 대학교 교수 A 씨가 지나간 것으로 확인돼 수사선상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특히 A 교수가 최 변호사의 남편으로 확인되면서 뭉칫돈이 거액의 부당 수임료와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력을 집중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 원을 받는 등 모두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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