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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0·30대 여성은 보이스피싱 표적이 됐나

사건/사고

    왜 20·30대 여성은 보이스피싱 표적이 됐나

    (사진=자료사진)

     

    20~30대 젊은 여성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주요 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2922건 중 74%(2152건)가 20∼30대 여성이 피해자다. 이들의 피해액도 전체 247억 원 가운데 71%(204억85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연령대 남성의 피해 건수는 233건, 피해액은 19억1000만 원으로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6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남성의 피해건수(149건)가 여성(62건)의 두 배를 넘어서고 피해액(1446만 원) 역시 두 배를 초과하는 등 남성의 피해가 더 컸다.

    이처럼 20~30대 여성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배경으로 경찰은 사회 초년생인 이들이 범죄 사례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 적어 사기에 대한 의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20~30대 남성 역시 사회 초년생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인 만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이 빨라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사무직 여성이 지시 사항을 잘 준수하는 경향이 피해의 배경이라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이런 유의 보이스 피싱은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권위를 내세운다. 사건번호와 명의도용, 계좌안전조치 등의 전문용어를 구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법과 규정, 상사의 지시사항에 순순히 따르는 피해자를 노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 피해자의 경우 현장이 발각돼도 사기범이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범행 과정 전반에서 여성 피해자가 표적이 될 만한 이유가 많은 것이다.

    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0∼30대 여성의 고액 현금인출 요구가 있으면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 안내를 강화하도록 각 금융회사를 지도한다.

    경찰은 "전화로 정부 기관이라며 계좌이체 또는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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