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뿐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된 바 없다. (사진=자료사진)
국민안전처가 출범이후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사실을 채증해 통보하지 않는 등 외교적 노력에 손을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해경본부는 지난 2014년 5월 8일 지난해 9월까지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우리 해경에 저항하고 도망친 중국 어선에 대한 채증을 실시하거나 관련 현황을 중국 정부에 한 차례도 통보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이후 겨우 2차례, 올들어서도 3차례에 그쳤다.
그나마 지난해 통보건수에는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고 달아난 중국 불법 조업어선에 대해 선명(船名)등 채증자료를 넘긴 사례까지 포함됐다.
서해5도 NLL 인근에서의 봄 꽃게 성어기(4∼6월)에 하루 평균 불법 조업 중국어선 척수가 2014년에는 211척, 2015년 319척, 지난해 239척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미미한 수치이다.
사실상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안전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해양도서연구소 조현근 정책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해양주권 수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둑을 용인하고 놓아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서해 5도 중국어선 대책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도 "외교적으로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활용하지 않은 안전처의 안일한 대응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나포하지 않는 이상 불법조업 사실을 현장에서 증거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채증자료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