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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대림 이해욱 부회장, 1심 벌금 1500만 원

법조

    '운전기사 갑질' 대림 이해욱 부회장, 1심 벌금 1500만 원

    (사진=자료사진)

     

    '운전기사 갑질'로 기소된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범행의 특성과 죄책,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애초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3월 이 부회장이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는 위험한 지시를 하고,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의혹을 단독보도했다.

    이후 서울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그해 7월 기소의견으로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현대가 3세 정일선 현대 비앤지스틸 사장은 지난 2월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 원이 1심에서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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