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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에 쉽게 떼지지 않는 '비리' 라는 꼬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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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육청에 쉽게 떼지지 않는 '비리' 라는 꼬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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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대법원 선고 앞두고 교육청 압수수색…시민단체 "자진 사퇴해야"

    33개 시민 사회 교육단체가 참여한 울산교육정상화운동본부는 6일 오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반웅규 기자)

     

    대법원 선고를 앞둔 교육감 그리고 검찰의 교육청 압수수색.

    비리로 얼룩진 울산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감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 사회 교육단체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복만 울산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실상 교육감 보궐선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관위로부터 2600만 원을 과다보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 선고 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선 2심에는 사기죄가 벌금 1000만 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벌금 500만 원으로 1심에 이어 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

    김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9일까지 내려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음달 대선에 맞춰 교육감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실추된 울산 교육계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김 교육감 스스로 직을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

    특히 서울북부지검이 지난 3일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의 공사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교육청을 압수수색 한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학교시설단에 근무하던 한 간부의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현직 공무원이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에 따라 대상이 확대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2년 전 직원비리로 홍역을 치른 뒤, 청렴을 강조했던 시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33개 시민 사회 교육단체가 참여한 울산교육정상화운동본부는 6일 오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4년 학교공사 비리로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등 8명이 구속된 이후, 한 동안 조용하나 싶었더니 또 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과 부패로 치닫고 있는 울산 교육을 정상화 하고 이같은 상황에 일말의 책임감과 울산교육에 애정이 있다면 김 교육감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육감 보궐선거가 물 건너 갈 경우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아니면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갈지가 결정된다.

    교육감 대법원 선고와 교육청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울산 교육계에 붙은 '비리' 라는 꼬리표는 쉽게 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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