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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어린이집 이용 편리해진다… 주차장도 유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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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 어린이집 이용 편리해진다… 주차장도 유료 개방

    입주민 개방결정, 입주자대표회의와 지자체협약 체결해 공공기관 운영하면 가능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아파트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으나 앞으로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아파트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입주민의 이용 방해 가능성 등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에따라 입주민들이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됐다.

    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 있어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달 이상 소요돼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

    이에따라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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