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방심위)가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 대해 '의견 진술'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6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JTBC '태블릿PC' 보도 3건에 관해 방송심의규정 14조(객관성) 위반 여부를 두고 논의한 결과 '의견 진술'을 요구했다. 심의는 오는 20일에 하기로 했다.
회의 안건으로 JTBC 뉴스룸이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PC 첫 보도(2016년 10월 24일), ▲태블릿PC 입수 날짜 언급 관련 보도(2016년 12월8일) ▲태블릿PC 입수 경로 관련 보도(2017년 1월11일) 3건의 객관성 위반 여부가 상정됐다.
이날 회의는 초반부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8명의 의견이 엇갈렸다.
'의견진술'에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 야권 추천 위원인 장낙인, 박신서, 윤훈열 위원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회의 말미 퇴장했다.
윤훈열 위원은 "정확한 심의를 위해 방송사의 소명 기회를 주자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법정 제재를 전제한 의견 진술을 놓고 진행하는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장낙인 상임위원과 박신서 위원 역시 같은 의견을 밝히며 퇴장했다.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극우단체 회원들이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첫 보도', '태블릿PC 입수 경위 보도' 등에 대해 심의를 요구하면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한편, 방심위는 극우세력이 주축이 된 'JTBC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등을 위반했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안건으로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