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이르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귀가한 우 전 수석의 진술 조서 내용을 분석하면서 구속영장에 적시할 범죄사실을 정리하고 있다.
이르면 이날 중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혐의 외 새로운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영장에도 해당 혐의가 포함될 지 주목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검찰에 출석한 지 약 16시간 45분 만인 이날 오전 2시 40분쯤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고 설명드렸다"고 짧게 말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전날 오후 11시쯤 끝났지만, 조서를 열람하는 데만 3시간 30분 가량 소요됐다.
검찰은 2014년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해양경찰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외압을 집중 추궁했다.
아울러 민간인 불법 사찰과 청와대 지시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개입 의혹 등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도 캐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