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7일 시작됐다.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박영수 특검은 직접 재판에 나왔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처음이다.
특검 측에서는 양재식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등 모두 7명이 총출동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주축으로 판사 출신의 송우철, 문강배 변호사 등 9명이 방패로 나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굳은 표정을 지은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장이 신분 확인을 위한 직업을 묻자 그는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라고 답했다.
곧바로 포문은 박영수 특검이 직접 열었다.
박 특검은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은 민간인 최 씨의 국정관여와 사익추구를 위한 정경유착이라는 두 가지 고리"라며 "핵심은 삼성 뇌물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승마 지원 등 경제적 요청을 하고,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해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00억에 이르는 거액을 건넸다는 의혹의 구조도 설명했다.
박 특검은 "일각에서 왜 삼성 수사를 했느냐고 비판하지만, 특검이 수사를 한 건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 그리고 유착돼 부패범죄를 한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정제‧자제‧절제된 수사를 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부정한 청탁도, 박 전 대통령 뒤에 최 씨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