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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반짝이 스마트폰케이스, 액체 누출 '화상'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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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반짝이 스마트폰케이스, 액체 누출 '화상' 주의보

    1만개 온라인 판매자에 위험성 및 화상주의 표기 권고

    국내외 액체장식형 스마트폰케이스 액체누출 화상사고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반짝이는 장식을 넣은 액체로 휴대전화를 꾸미는 스마트폰케이스가 젋은이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액체가 흘러나와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케이스 액체 화상 신고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됨에 따라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위해사례는 2015년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 영국 등에서 총 10건(국내 1건, 해외 9건)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모든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액체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3분의 2인 6개 제품은 낙하·충격시험에서 파손으로 액체가 외부로 흘러 나와 화상사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주의·경고 문구는 표기돼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권고해 8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했고 , 1개 사업자는 표시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또 비슷한 제품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수 유통되고 있으나 안전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해 네이버(쇼핑), S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포워드벤처스(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협의체는 액체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케이스의 위험성을 온라인에서 스마트폰케이스를 판매하는 약 1만 개 사업자에게 공지하고 판매시 제품 판매 정보에 액체 성분과 화상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권고했다.

    낙하 시험시 누액 발생 사례(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케이스 액체가 외부로 누출될 경우 스마트폰에서 분리해 사용을 중단하고 액체가 피부에 닿은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이상 증상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해아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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