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제인 '청년수당' 도입에 동의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검토를 벌여 '동의'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 미취업청년 중 5000명을 선발해 매월 50만 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확보와 급여항목, 성과지표 제시 등 4개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고 서울시가 이를 충실히 반영해 최종 협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서울시가 제출한 '청년수당 사업'계획안에 대해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복지부는 이날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과 경상북도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 등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