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재 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대우조선과 채권단은 10일 사채권자인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대우조선 정상화 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에 나선다. 설득에 끝내 실패하면 법정관리의 하나인 P플랜으로 넘어가 법원에 의해 강제 채무조정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2조9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한 32개 기관투자가들이 정부의 정상화 방안에 동의해야 한다. 정상화방안에는 회사채 중 절반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절반은 만기를 3년간 연장하는 사채권자들의 채무조정안이 포함돼 있다.
사채권단의 수용여부는 사실상 대우조선 회사채의 약 3분의1에 이르는 4천억 원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결정에 달려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지난주 대우조선의 회생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출자비율 등을 줄이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10까지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국민연금은 지난 5일 열린 투자위원회 희의 후 "대우조선의 재무 상태와 장래 생존 가능성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출자비율과 전환가격 등의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국민연금으로서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했다가 대우조선이 끝내 회생에 실패할 경우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되는 만큼 책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채무조정에 실패해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발로 끝나고 정부가 공언한 대로 P플랜이 가동되면 채권의 대략 90% 정도가 소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년 후 회사의 회생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P플랜을 통해 채권의 10%라도 건지는 게 국민연금으로서는 더 유리하다고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6월 청와대 압력에 의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면서 최소 1천400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문제가 드러나 여론의 따가운 비판과 함께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NH투자증권 임정민 연구원은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3년 뒤에 원금을 상환 받도록 돼 있는데 3년 후에도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다"고 말한다.
채권단과 대우조선은 10일 이동걸 산은 회장과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직접 나서 32개 기관투자가를 설득한다. 채무조정에 실패해 P플랜으로 갈 경우 채권자들의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점과 정상화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돼 2조9천억 원이 지원되면 대우조선이 회생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채무조정안 수용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산은은 정용석 구조조정부문 부행장이 9일 국민연금 관계자를 만나 채무조정 관련 내용을 따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사실상 국민연금의 채무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담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채권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채무 조정, 대우조선 노사의 고통 분담 등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전제 조건들은 거의 합의가 이뤄졌다.
기관투자가들이 10일 채무조정안을 수용하고 오는 17~18일 열리는 사채권자집회에서 통과되면 2조9천억 원의 자금이 지원되면서 대우조선은 숨통을 트게 된다.
반면 실패하면 P플랜으로 넘어가 법원에 의한 강제 채무조정의 길로 가게 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은 정부의 채무조정안을 수용하자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동조해 손실을 초래했다는 책임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반대할 경우 P플랜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은 물론 자칫 본의 아니게 대우조선 파산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퇴양난의 곤혹스런 상황에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