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롯데그룹이 면세점 승인 등을 염두에 두고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7일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신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8일 오전 5시 45분께 조사를 청사를 나왔다. 조사 자체와 조서 검토를 포함해 약 20시간 30분이 걸린 셈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신 부회장은 현장에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좀…"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담당했다.
특수1부는 작년 하반기 특수본 1기 수사 때 삼성의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훈련 지원을 비롯해 삼성과 최 씨 일가 사이에 오간 거래 관계 규명을 주로 담당했다.
결과적으로 이후 수사를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 프레임'을 도입하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검찰은 롯데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제공한 돈이 잠실 롯데타워 면세점 사업 재허가 등 현안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대가인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2015년 11월 롯데 잠실 월드타워점이 면세점 면허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작년 12월 특허를 탈환했다.
검찰은 롯데가 이 사이에 출연금 등을 내고 면허를 부활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돈을 제3자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작년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할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일반적인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와의 관련성만 확인되면 성립하지만 제3자 뇌물의 경우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가 돈을 낸 경위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두 재단에 총 45억원을 출연했다.
작년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나서는 K스포츠에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은 정황이 드러나 떳떳하지 못한 자금 제공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검찰이 만약 출연금을 뇌물로 규정한다면 신 회장은 강요 행위의 피해자에서 뇌물공여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신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핵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