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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국민의원’이 남긴 메시지, ‘뛰는 의원 위에 나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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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도 ‘국민의원’이 남긴 메시지, ‘뛰는 의원 위에 나는 국민’

    [노컷 리뷰] 무한도전 국민의원 편 …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라"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이 되니까 다들 손을 들고 꼭 말하고 싶어 하셔서, 국회의원 미팅 요청법을 시급히 통과시켜야겠습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기서 다 이야기 못 하셨어도 저희가 두꺼운 종이로 받아서 의원실에서 일일이 입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뵌 200분의 국민의원들이 저희 300명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다시금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하니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정말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게 필요하니 이런 것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변의 청소노동자, 소방 공무원, 아르바이트생 힘들다는 얘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를 꿈꾸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 이정미 정의당 의원.

    8일 방송을 끝으로, 2주간 진행된 무한도전 국민의원 편이 전한 핵심 메시지는 ‘뛰는 국회의원 위에 나는 국민이 있’으니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다.

    정치, 선거 / 여성, 가족 / 문화, 체육,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쏟아진 국민들의 다양한 입법안들은 국회의원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일부는 막 발의됐거나 준비 중인 안도 있었지만, 어떤 것은 의원들조차 생각지 못했다며 감탄할 만한 입법안도 있었다.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고 하는데, 이날 방송만 보면 오히려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수준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은 안이 많이 나왔다.

    (사진=무한도전 방송화면 캡처)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은 이것이다”고 하는데, “나는 내 뜻을 말한 적이 없다”며 [국회의원 미팅법]을 발의한 한 국민의원의 말은, 국민의 이름을 빙자해 소수 기득권과 자신을 위한 입법안을 내세우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비꼬기에 충분했다.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교육과정,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직접 뽑을 수 없다. 우리가 직접 뽑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제안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법] 역시 인상적이었다.

    해당 법안은 박주민 의원이 이미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오래전부터 제기된 안이 이제야 발의된 것은 아쉽지만, 이 조차도 박주민 의원 국회에 입성했기에 가능했다.

    참고로 지난달 16일 방송한 JTBC ‘잡스’에서 초선인 박 의원은 의정 활동 9개월간 대표 발의한 법안이 95개라고 밝혀 화제가 됐다. 이날 방송에서도 국민의원들이 말하는 법안 중 상당수를 “제가 발의했다”고 밝혀, ‘발의발의 박주발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국회의원 4선 방지법]도 나왔다. 이 법안을 제안한 시민은 "소수의 분들은 선거 할 때만 공약을 세우고 다음에 다시 해보겠다는 말을 한다. 4선 방지법이 통과된다면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정 비율 이상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실패하면 임기를 단축하거나 감봉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도 일을 못하면 감봉을 당하거나 잘리는데, 특권을 가장 크게 누리는 정치인들만 예회가 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 특권이다”는 지적도 나와 국회의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사진=무한도전 방송화면 캡처)

     

    여성 가족 분야에서는 [임신부 주차 편리법]이 나왔다. 임신 중인 한 국민의원이 좁은 공간에서 주차 후 차에서 나오기가 힘든지를 직접 설명하자, 박주민 의원은 즉각 "발의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 [육아혜택 지역 평등화법], [베이비박스 합법화] 등 의견이 나왔다. 특히 [베이비박스 합법화]를 제안한 국민의원은 미혼모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출생신고를 비밀로 할 수 있는 ‘익명 출산제’를 제안했다. 그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는 베이비박스 합법화가 어렵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면서 “하지만 1130명이라는 숫자는 생명체다. 이제라도 익명 출산제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돼야, 미혼모에게 위생적인 출산환경을 제공해 엄마와 아기를 함께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 및 기타 분야에서는 [블랙리스트 방지법] [잔소리 금지법] [청년 주거 지원법] 등이 제안됐고, 보건·복지·농림·축산 분야에서는 [일반버스 계단 금지법]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 교육 의무화법]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법] [노인 봉사자 지원법] [동물 보호 교육 의무화 법] 등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정제되지 않은 투박한 입법안들이었다. 하지만 현장에 사는 몸으로 부딪히며 사는 사람들의 생생함과 절실함이 담긴 목소리였다. 그것을 검토하고 다듬어서 필요한 입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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