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엠케이기술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영향평가업체인 엠케이기술단은 2013년 11월과 2015년 1월에 청주시청 등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청주 소각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건 등 총 9건을 도급받아 이를 하도급업체에 용역위탁했다.
하지만 엠케이기술단은 용역위탁물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 4억 62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5건의 용역위탁은 위탁물을 받고 법정지급기일을 넘어 하도급 대금 1억 2638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9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4억 6283만원과 지연이자 892만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대금지급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