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예보가 해외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5억 4천만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제주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장모씨의 캄보디아 은닉재산 92억원을 회수 완료하고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은닉재산 신고센터' 설립 이래 최대 포상금인 5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수액은 해외은닉재산 회수 사상 최대금액으로, 2013년 11월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신고된 장씨의 토지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예보는 밝혔다.
예보는 2009년 8월 으뜸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이후 으뜸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장씨(부산 C건설사 대표)의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던 중, 2013년 11월 장씨의 부동산 100㏊가 캄보디아에 은닉되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가압류와 현장 탐문조사, 소송 등을 벌인 끝에 매매대금 회수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가압류가 해지된 틈을 타 분쟁대상토지임을 속이고 제3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예보는 현지 일간신문에 매수자를 찾는다는 광고까지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대금은 으뜸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 등 파산재단 채권자에 대한 배당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예보측은 밝혔다.
예보는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가 숨겨 놓은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2년부터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61건의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 받아 67건, 462억원을 회수하고, 신고 포상금으로 총 31억원을 지급했다.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인에게는 회수금액의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건별 최대 포상금은 2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