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미세먼저 주의보 발령 땐 학교 '단축수업'

서울교육청, WHO 기준적용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발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수준(30~80㎍)이라도 50㎍ 이상이면 서울 초중고의 야외수업이 제한되는 등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로 공기질이 악화하면서 학생 건강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커지자 현행보다 한단계 강화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 권고보다 엄격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적용해 미세먼지 농도가 50㎍ 이상(초미세먼지 25㎍ 이상)이면 야외수업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현행 정부 매뉴얼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81~150㎍)이상인 주의보가 발령해야 유치원·초등학교 야외수업을 금지하고 중·고등학교 단축수업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주의보가 내려질 경우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수업을 단축하고, 학생들이 외부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하기 위한 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법을 교육하는 한편 유·초등학생 약 54만 명에게 보건용 마스크도 지원한다.

교육청은 이달부터 '교육청 차 없는 날', '학교 통학로 주변 공회전 금지운동' 등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펼치고 관련 기관·환경전문단체와의 협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미세먼지 등 심각한 만성 대기오염으로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인 체육·야외 교육활동이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적 '교육 재앙'을 낳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