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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安 '음서제 방지법', 딸 재산공개 거부용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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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安 '음서제 방지법', 딸 재산공개 거부용이었나"

    "고위공직자 자녀 재산 공개하자더니 자기 딸 재산은 공개거부"

    (사진=윤관석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딸 설희씨의 재산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 시 배우자와 본인, 직계 존속·비속의 수입 등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철수 후보가 유학생 딸의 재산에 대한 공개는 거부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는 자신의 편법을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용이었나"라고 비판했다.

    윤관석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 후보는 2013년까지 공개하던 유학생 딸의 재산에 대해 법 개정안 발의 직전인 2014년부터 공개 거부 신청을 했다"며 "안 후보는 '네거티브하지 말자'는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피하지 말고 (딸 재산 공개거부에 대해) 직접 해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이어 "자신의 딸 재산 공개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어떤 모습이 진짜 안 후보의 모습인지 궁금하다"며 "안 후보는 자신과 부인의 서울대 1+1 교수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안철수 후보는 2015년 9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비속의 직업·취직일·직장명·직위와 함께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 등을 등록하게 하는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후보는 당시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개정안을 '현대판 음서제 방지법'으로 소개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사적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단장은 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을 찍으면 도로 노무현 정권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안철수-박지원 콤비, 노무현 정권 부정하고 무얼 얻고 싶은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단장은 "'차떼기' 대국민 사기극을 주도한 박지원 대표가 오늘 '문재인을 찍으면 도로 노무현 정권이 될 것'이라며 문 후보를 향해 '이번엔 접으시고 5년 후에 함께 (출마)하자'면서 막말을 솓아냈다"며 "박 대표는 자신의 뿌리인 노무현 정부를 부정하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단장은 이어 "진정 국정농단 세력을 등에 업고 그들의 정권연장을 도와 '안철수-박지원 정권 10년'을 만들겠다는 속셈인가"라며 "안 후보와 박 대표가 얘기하는 미래는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적당한 타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윤 단장은 특히 "국민의당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편승해 권력을 누린 세력의 지원을 받으니 너무 멀리 가시는 것 같다"며 "부패와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시스템을 청산하지 않고는 또 다시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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