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훈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심야 '꼼수 사퇴'로 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영훈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10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을 찾아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9일 밤 헌법이 무너지고 도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짓밟히는 참담한 역사의 현장을 봤다"며 "박근혜 최순실의 경우 숨어서 헌정을 농단했다면 홍준표 전 지사는 공개적으로 제2의 헌정유린사태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무덤을 팠다면 홍 전 지사는 자유한국당의 관을 짠 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홍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비롯해 홍 지사의 사퇴 행위가 위헌, 위법하다고 보고 대통령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