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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헌법 영장청구권 명시는 우리뿐" 수사권조정 강조

경찰청장 "헌법 영장청구권 명시는 우리뿐" 수사권조정 강조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성 부인 안 해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철성 경찰청장이 최근 일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를 놓고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명시돼 있는 건 실제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는 검찰도 인정하는 부분이다"라며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10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을 때 다수의 자문위원들도 영장청구권 부분을 삭제해야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또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정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경찰은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의지를 따른다는 게 수동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청장은 "(반대로) 적극적이라는 건 곧 싸워서 수사권 조정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수사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다양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최근 잇단 경찰 고위간부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는 지적엔 "검찰이 경찰을 길들이기 위해 그런 것(경찰 수사)을 했을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 그랬다면 치졸한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됐든 경찰 고위간부가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불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이 지난 7일 "검찰은 국정농단 게이트의 공범"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에 대해 "실무적으로 강연하다보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 갈등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경찰국가'라는 표현까지 쓰며 경찰을 비판한 것에 대해 "지금은 경찰국가 시대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 검찰총장은 지난 7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검찰은 경찰국가 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경찰 공격을 노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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