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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마약·프로포폴 훔쳐 투약 30대 간호조무사 '징역형'

사건/사고

    병원서 마약·프로포폴 훔쳐 투약 30대 간호조무사 '징역형'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마약과 프로포폴 등을 훔쳐 투약한 30대 여성 간호조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만 3천여 원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치고 일부를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달간 대구 수성구의 한 병원에서 야간전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0차례에 걸쳐 병원 약국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프로포폴 앰플과 마약류의약품 등을 훔쳤다.

    김씨는 또 지난해 11월 15일 수성구 자택에서 자신이 훔친 마약과 프로포폴을 주사기에 나눠 담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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