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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마다 검경 수사권 갈등…견제의 논리와 밥그릇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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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때마다 검경 수사권 갈등…견제의 논리와 밥그릇 싸움

    검찰총장 "검찰은 경찰 통제 기관" VS 경찰청장 "영장청구 독점은 한국뿐"

     

    대선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로 또다시 충돌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경찰국가 시대가 아니다”며 “소이부답(笑而不答‧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음)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 7일 “검찰은 경찰국가 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인권옹호기관”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이 청장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을 거론하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선정국에서 검경 수사권 갈등은 해묵은 논쟁이다.

    그동안 대권주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막강한 검찰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여론과 호흡을 같이 한다.

    이면에는 경찰이 가진 ‘표’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경찰은 인원이 14만명에 달하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무사할 수 없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논쟁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담은 헌법 개정이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검찰의 심사기능은 인권보호를 위한 이중 장치라고 주장한다.

    김 검찰총장은 “근대적 검찰제도는 시민혁명의 산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 옹호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며 “검찰은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했다”고 말했다.

    지금의 검찰은 그러나 굵직한 수사들을 사실상 독점해오며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거나 정권의 입맛에 맞게 검을 휘둘렀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긴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런 검찰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한다. 검찰의 부패, 전관예우 등 폐단의 발생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숱한 부패들, 인권 침해를 볼 때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황 단장은 검찰을 “국정농단 공범”이라고 지목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 대한 수사권만이라도 경찰에게 보장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춘‧우병우 등 검찰 출신 정권 실세들의 적폐, 홍만표‧진경준 등 검찰 고위직의 비리 사건으로 볼 때 검찰은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분리 원칙이나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대해서는 현재 대권주자들의 입장을 볼 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검찰 개혁 공약은 그동안 대부분 공수표에 그쳤다. 정권이 이를 실현할 힘이 부치거나 정권을 잡은 뒤엔 인사 등을 무기로 권력의 입맛에 맞게 검찰을 길들여왔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치권에 앞서 해당 기관에서 대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 때문에 개혁 대상으로 오를 검경이 내부 개혁에 대해선 입을 닫은 채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는 시선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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