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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세월호 참사 당시 다인실 구조 외면했다"

사회 일반

    "해경, 세월호 참사 당시 다인실 구조 외면했다"

    현장 채증 영상, 선원&해경 진술조서 근거

    - 1등 항해사 강 모氏, 4층 선수방향 가리키는 장면 찍혀
    - 침몰하는 세월호에 접안하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무시돼
    - 123정 후진 이후에도 일반어선과 행정선은 구조활동 계속해
    -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을 보호하는 게 해경 아닌가?
    - 사법처리된 해경은 단 1명,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
    - 사진 캡쳐한 원본 동영상 없어, 123정 영상 고의조작 의심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10일 (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영대 상임연구원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 정관용> 세월호는 육지에 올라왔습니다마는 관련 의혹과 논란은 끊이지 않죠.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학생들 50여 명이 있는 다인실. 거기 유리창을 깨고 학생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해경이 그걸 거부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4. 16 세월호 참사국민조사위원회 박영대 상임연구원에게 듣겠습니다. 박영대 연구원 안녕하세요.

    ◆ 박영대>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방금 이 의혹과 논란은 뭘 근거로 나온 겁니까?

    ◆ 박영대> 당시 123정에서 현장 채증을 했던 영상 그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헬기가 채증했던 영상 그리고 선언과 해경의 진술조서 등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영상에는 어떤 모습들이 잡혀 있죠?

    ◆ 박영대> 10시 6분, 7분경부터 123정이 세월호에 접안을 해서 3층 유리창을 막 깨려고 시도하는 그런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1등 항해사 강 모 씨가 다른 옆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게 영상에 2번 나옵니다. 처음에는 1번 그냥 가리키고 두 번째 나올 때는 옆에 있던 해경, 의경과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배가 원래는 배가 3층 위에 4층에 있어야 되지만 90도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3층 옆에 4층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층 유리창을 깰 때 그 옆을 가리켰거든요. 그곳이 바로 4층 선수 방향이었고요. 그곳은 반학생 50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 정관용> 그게 헬기에서 찍은 영상에서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이 어딘지 딱 나온다는 거죠?

    ◆ 박영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 관련된 걸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얘기 나눈 게 무슨 얘기냐는 게 검찰 조사에서 다 드러났죠? 그 진술 내용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 박영대> 선원이 이야기를 한 것이 3층을 깼으니까 저쪽 4층에도 승객들이 있을 거니까 거기도 깨자 하고 이야기를 선원이 제안을 했는데 해경은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으니까 가까이 접안을 하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후진을 한 거죠.

    ◇ 정관용> 큰 배가 침몰할 때 좀 작은 배가 가까이 접안해 있으면 위험합니까?

    ◆ 박영대> 그 부분이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당시 첫 번째로는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구조를 해야 하는 역할을 갖는 해양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2014년 4월 16일 당시 그때 현장에서 123정이 후진을 하고 난 뒤에도 일반 어선이나 행정선은 계속적인 구조 행위를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경비정만 위험하다고 빠져 있고 어선은 계속 구조를 하는데.

    ◆ 박영대> 그렇죠.

    ◇ 정관용> 어쩌면 유리창이면 학생들이 보일 수 있었는데 그 유리창 깨자는 이야기도 무시했다, 이건가요?

    ◆ 박영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해경 측에서 그런 저건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 답했다는 걸 다 인정을 했나요?

    ◆ 박영대> 그 부분이 선원 진술에만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도 기상천외한 진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습니다라는 대답을 한다거나.

    세월호 참사 13일째인 28일 오전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123정(100t) 김경일 정장이 전남 진도 서망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침몰과 초기 구조활동 당시 상황에 대해 밝히고 있다.김 정장에 “오전 9시 30분쯤 사고해역에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정내 방송장치를 통해 탈출 방송을 했다. 해경은 당시 조타실에 있는 사람을 발견, 망치로 창문을 깨고 승무원 7명을 먼저 구했다. 그 뒤 선내에 진입해 방송을 하려 했으나 경사가 심해 진입에 실패했다” 고 밝혔다. 황진환기자

     



    ◇ 정관용> 해경이?

    ◆ 박영대> 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 건 123정에는
    1013명의 승조원이 탑승을 했는데요. 그들 전원이 한목소리로 인정을 하는 것은 세월호에 450명의 승객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전원이 인정을 합니다. 처음에 출동을 할 때 350명으로 보고를 받고 출동을 했고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450으로 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전원이 세월호 안에 많은 수의 승객이 있다는 것은 이미 인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일단 대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정관용> 그런데도 승객이 있었던 걸 생각조차 못했다는 황당한 진술이 나왔다?

    ◆ 박영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13명 타고 있던 123정의 누구누구가 처벌 받았습니까? 어떤 처벌 받았습니까?

    ◆ 박영대> 거의 해경 전체, 구조세력 전체를 통틀어서 123정 중 김경일 정장 한 사람만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 박영대>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받았습니다.

    ◇ 정관용> 정작 한 사람만?

    ◆ 박영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나머지 해경들은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 없어요?

    ◆ 박영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검찰조사도 다 끝났고 재판도 끝나서 대법원 확정까지 된 거죠?

    ◆ 박영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당시 선원들의 진술, 여기 4층 유리 깨고 아이를 구합시다라고 했었다. 그런데 해경이 위험하다고 후진했다. 이런 진술이 있는데도 처벌이 이렇게 나옵니까?

    ◆ 박영대> 그러니까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또 계속해서 더 계속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족분들이 요구하기도 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123정의 영상. 이런 것들이 고의로 조작이나 삭제됐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죠?

    박영대 상임연구원(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박영대> 네, 그렇습니다. 당시 영상만 촬영한 게 아니고요. 사진촬영도 같이 했는데 사진들이 다른 건 다 동일한 픽셀인데 다른 픽셀인 것이 딱 두 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픽셀이 나오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동영상 촬영 중에 사진촬영 버튼을 누른 경우 그 픽셀이 나옵니다. 그냥 사진촬영 했으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영대> 그래서 그렇다면 반드시 그 두 장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진의 시간대에 동일한 화면이 나오는 영상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동영상 촬영 중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은 없다?

    ◆ 박영대> 그런데 하나가 없습니다.

    ◇ 정관용> 하나가 없다.

    ◆ 박영대> 하나는 있는데 그 사진을 커버하는 영상이 있는데 하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상이 없는 지금 그게 파일명이 10시 7분 50초라는 사진이거든요. 그게 방금 유리 깬 그 시간대입니다.

    ◇ 정관용> 그 시간대 영상.

    ◆ 박영대> 네. 이 시간대 영상이 없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미 확보된 영상에서도 석연치 않은 모습들이 나왔고 그 모습에 대해 증언을 들어보니 실상이 이렇더라, 이 말이로군요.

    ◆ 박영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더 할 말이 없네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박영대> 감사합니다.

    ◇ 정관용> 4. 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박영대 상임연구원이었습니다. 7시 5분에 다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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