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배경에는 ‘특별사면’을 노린 전략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청구서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에 달하는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공범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도 전혀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특히 관련자들이 재판에서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지만, 자신은 여전히 ‘피해자’ 내지는 ‘선의의 의도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이 대응 전략을 놓고 ‘내홍’을 겪자, 박 전 대통령은 결국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인단을 해임하는 초강수까지 뒀다.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혐의를 탄핵해야 한다는 일부 변호인단의 주장을 묵살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재판에서도 분위기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법리공방을 벌이기보다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에 잔뼈가 굵은 유 변호사가 정무적 판단을 토대로 차기정부의 ‘사면’을 노리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누가 차기 정권을 잡더라도 ‘국민 대통합’은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실제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놓고 논쟁을 벌이며 벌써부터 이해득실을 따지는 모양새다.
한 변호사는 “사실상 유 변호사는 정치인인 만큼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를 먼저 했을 것”이라며 “끝까지 ‘피해자’를 자처한 뒤 차기 정부에서 사면을 받아 정치적 부활을 꿈꾸는 노림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면은 헌법 79조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형이 선고된 이후 형을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도 필요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다.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12월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면을 받기 위해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돼야하는데 이럴 경우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소한 1년 이상, 많게는 몇년은 형을 살아야 사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