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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영·계룡 ATP임대업자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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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부영·계룡 ATP임대업자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임대료 인상조항 시정, 부당한 계약해지조항 삭제

    (사진=자료사진)

     

    공정위는 신규 임대아파트 분양 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는 뉴스테이 업체 11개사와 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등 아파트임대사업자 19개 업체이다.

    공정위는 임대인이 주거비 물가지수 등의 고려 없이 매년 임대료를 연 5% 범위 내에서 증액·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등을 고려해 연 5%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시정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임차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 관련 채권이 발생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우선적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차인이 미풍양속 또는 공동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에 임대인은 사전 공지 등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일정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후 이행이 없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도 계약기간동안(통상 2년) 임대료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는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임차인에게 민법상 보장된 임차인의 임대차등기 요구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불공정하다는 이유이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수선비 등과 같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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