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강연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전직 대학교수가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특정 대선 후보를 홍보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강연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전직 대학교수 A 씨(66)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특정 대선 입후보 예정자를 홍보하고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강연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인터넷에 20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6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아 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