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사진=자료사진)
관세청이 신규면세점의 영업 개시일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면서 영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자 관세청이 영업개시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11일 관세청은 신규면세점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면세점 영업 개시일을 늦춰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중국이 지난달 15일 사드보복 차원에서 한국관광금지령을 내린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약 40%가량(롯데) 급감하면서 신규면세점이 서둘러 개점을 해도 업황이 좋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영업개시 연기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면세점 업계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달라진 시장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관세청에 영업개시일 연기를 요청했다.
관세청은 업체가 원하는 영업 개시일 연장 기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며, 지난해 12월 면세점사업자로 새로 선정된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면세점은 영업개시 시점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