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 심문이 7시간 만에 끝났다.
우 전 수석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5시 30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점심을 위한 휴정시간은 1시간 남짓이었다.
지난달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에 이어 세 번째로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법원이 서초경찰서 유치장을 포함해 두 곳을 유치시설로 지정했는데, 결정은 검찰이 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심문 과정에서 적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원을 나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출석할 때는 '최순실 비위 의혹을 보고 받은 적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며 "법정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관문으로 평가되는 만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번 검찰 수사의 평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황제조사' 논란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던 검찰의 수사 성적표인 셈이다.
우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위증 등 8~9개 혐의가 적용됐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사태가 불거지자 은폐하려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와 연관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다 중단된 일이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됐다.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부인한 것은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 방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검토됐지만, 실제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기소가 이뤄져 처벌하긴 어렵다는 결론을 검찰이 내렸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되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번 사태 핵심인물들은 대부분 구속을 피하지 못한 결과가 된다.